EB-5 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미국 영주권자로서 알아야 할 개인 세무보고

메가컨설팅 2019.11.26 11:56 조회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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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통 미국 LK 회계법인 파트너가 경험으로 전하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개인 세무 보고의 기본 상식


 "영주권 취득 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에도 모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전 이민 준비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있으며 어떤 유형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국 세무 전문 회계사와 미리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


지난 5년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비자 관련 상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7년 전통의 저희 회계 법인은 특히 투자 비자(EB-2), 투자 이민(EB-5), 그리고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지사 설립. 이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의뢰를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그 중 투자이민이 특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민부터 이 후 미국 내 정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민을 고객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하십니다.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미 영주권 취득 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에도 모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전 이민 준비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있으며 어떤 유형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국 세무 전문 회계사와 미리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어차피 처분하려 했던 부동산을 영주권 취득 전에 처분하지 못하고 취득 후에 처분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연방 정부 세금과 주정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 신고나 사업체 신고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면 영주권 취득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 및 절세에 따라 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산 유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취급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미국 공인 회계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국 영주권자의 세무 보고는 미국 시민권자의 세무 보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미국 세무 상식을 몇 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 영주권자의 세무 보고는 미국 시민권자의 세무 보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세무보고자로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모두 동일한 세무 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세무 보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의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상이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영주권자는 미국인과 동일한 세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취득부터는 ‘세법상으로 미국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인과 동일한 세무 보고를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는 몇 가지의 미국 세법을 보신다면 영주권 취득과 함께 발생하는 세무 보고의 의무가 일반 미국인보다 복잡해 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 (영주권자도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어) 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① 첫째, 세법상 미국인 (영주권자도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어) 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의 경우, 세무 보고자가 사는 곳(거주지) 및 소득이 발생한 나라와 관계없이 문자 그대로 발생한 소득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세법상 미국인이 된 여러분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날부터 발생하는 한국 내 모든 소득 역시 미국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에 세무 신고를 하였는데 왜 또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시는 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세법에서 미국인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소득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권자도 세법상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미국인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 세무 보고를 해야 하는 미국정부는 연방정부 (Federal), 주정부 (State) 그리고 로컬정부 (County and City) 입니다.  "


② 둘째, 미국에 세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에 소득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9개주에서는 주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이러한 9개 주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연방정부에만 세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로컬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주는 16개가 있으며, 해당하는 주에 거주할 경우, 연방/주/로컬 정부 모두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세무보고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민 전문 공인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각 정부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보고하며, 영주권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이 정부기관에 세무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Federal)
    a. 소득세 (Worldwide Income) 보고 및 납부

    b.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ATCA and FBAR)

    c. 해외 회사 및 사업체 신고
 주정부 (State) - 미국 42개 주

    a. 소득세 (Worldwide Income) 보고 및 납부

로컬정부 (County and City) - 미국 16개주내 로컬 정부

    a. 소득세 (Worldwide Income) 보고 및 납부   

    

"미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라 하더라도 대부분 신고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야 합니다. "


③ 셋째, 미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소득이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공제 및 몇 가지 면제가 있긴 하나, 면세라 하더라도 대부분 신고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국 정서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입까지도 다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담 중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소액 월세 임대는 신고에서 제외되지만 미국에서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는 따로 세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 세무보고에는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건 별로 모두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경우, 한국에 낸 세금과 관계없이 추가로 세금을 별도 납부합니다. "


④ 넷째,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서 소득을 신고한다면 해당 소득은 다시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로컬 정부에도 신고하고 세금을납부해야 하지만 이후, 한국에 낸 세금은 연방정부의 세무 보고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낸 세금이 미국정부의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 세금을 내게 되며 한국에 낸 세금이 미국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더 많다면 추가로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경우, 한국에 낸 세금과 관계없이 추가로 세금을 별도 납부합니다.   


⑤ 다섯 번째, 세법상 미국인은 전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와 해외에 소유한 사업체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모든 금융 계좌 및 한국에 사업체에 대해 (1)지분이 있거나 (2)고위임원 이거나  (3)이사 일 경우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수입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 여섯 번째, 영주권 취득과 함께 한국에서의 국외 전출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 취득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한국) 상장이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세금이며, 구입 이후에 가치가 올라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유주식이 많다면 영주권 취득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전출세에 대해 절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 시기 바랍니다.   

 

"세무의 경우 이민 준비 과정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사전에 이민 전문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받으신다면 어쩌면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는 다음해 4월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무 보고 하는 다음 해가 아닌 소득을 벌어들인 해 분기에 맞춰 세금 예납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소득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의 소득을 다음해 4월 14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는 4월15일까지 한국의 세무 보고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또한 세금은 세무 보고를 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점에 예상 세금을 계산해서 1년에 4번에 걸쳐서 세금을 예납하게 됩니다.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세금체납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내게 됩니다. 처음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해 혹은 소득을 예상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해당하는 시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면서 세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자금출처 증빙, 프로젝트 선정, 수속 절차 등 낯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의 경우 이민 준비 과정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사전에 이민 전문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받으신다면 어쩌면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다른 미국 세법을 미리 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개인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하시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민 준비부터, 정착 그 이후까지 신뢰와 전문성으로 메가 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