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전문가칼럼

[기본] [미국비자] E-2(소액투자) 비자 소개-1

메가컨설팅 2020.08.05 18:09 조회 599

미국에서 비즈니스 사업자에게 발급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개인 혹은 법인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 혹은 새로 설립하여 운영할 때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비 이민 비자라 발급된 비자 기간만큼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자 만료 전에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 기간이 2년 혹은 5년의 E-2 비자를 발급받으며 비자 발급 후 바로 입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를 통해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며 2명 이상의 현지인을 채용함으로써 경기 부양과 동시에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E-2 자격 조건

■ 투자자는 조약국*의 시민권자 / 법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약국: 한국과 미국은 1957117E-2 E-1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출처: 미국무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trea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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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민으로 사업체에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당량(Substantial)이며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투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되지 않고 은행계좌나 유사한 부동산 소유 등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투자한 사업체에서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보다 더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며 미국내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을 관리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손실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한 사업체의 담보 대출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투자한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사업체에 필요한 직원(Essential employee) ,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급 혹은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를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미국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