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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 소개

메가컨설팅 2020.08.12 13:40 조회 568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인이 해외금융계좌(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CMA(자산관리계좌), MMF(머니마켓 펀드), 뮤추얼 펀드, 선물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계좌를 비롯한 증권계좌,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들의 전체 합계 잔고 총합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415)까지 미국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연방정부의 한 부로서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 재정을 관리합니다)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 기간이 10 15일까지로 6개월 정도 늦춰지며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 15일까지이며 4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 해외 금융자산 보고(FBAR)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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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상당수의 분들이 해외금융계좌 중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헛갈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50% 보다 크거나 작은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계좌가 여러 해 동안 보고되지 않은 경우 매년 페널티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중 계좌 최고 잔액에 해당 페널티를 곱한 금액을 조사기간 별로 나누어 해당 연도의 페널티로 부과하게 됩니다.


415일까지 IRS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1040)의 스케줄B 파크III에 계좌 보유 사실을 보고하고(Yes 표기하고 보유 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별도 해외 금융자산 보고 규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폼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 계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해도 일반적으로 다음 해 415일까지 발생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조세당국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 또는 원천 징수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소득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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