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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이민] COVID-19 상황하에서의 미국 영주권자들의 입출국 주의 사항 안내

메가컨설팅 2021.11.05 10:44 조회 798
COVID-19 상황하에서의 
미국 영주권자들의 입출국 주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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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자들이 해외에서 
미국입국을 오랫동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로 영주권 유지 및 미국 입국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사례1) 
미국 영주권 소지자로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를 사용하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입국을 못하고 있다가 
재입국허가 만료 1년 후 미국입국을 원하는 사례.

; 미국이민법은 영주권 소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들이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장기로 해외 체류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은 1년 이상이지만 
실제 입국 심사관들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까다롭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어 
해외에 장기 체류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그 기간 안에 영주권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은 
재입국허가서의 만료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기간을 넘겨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한 영주권자는
 미국대사관에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신청하여 
영주 포기 의사가 없었고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상황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증명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현재 미국 대사관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입국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인 미국 영주권자들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단 한번도 
미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국을 안한 것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긴급한 병질환등으로 장기입원등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승인이 나더라도 
영주권 수속을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미국내의 가족관계, 자산 소유 여부, 생활의 근거등을 
파악하였고 재입국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영주 의사 및 관련 근거들을 확인하여 입국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입국 심사관은 
입국 현장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포기를 권유하거나 영주권 취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위의 미국 영주 의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지킬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무사히 입국하여 영주권이 유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미국영주의사 및 그 제반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무 연고 없이 
영주권만 유지 하시는 상황이라면, 
입국 기간을 잘 확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2) 미국 여권 기한이 만료 된 사례.

이번 사례는 
외국 체류 1년 이상의 영주권자 부모님이 
미성년 시민권자와 미국 입국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로 
5년 유효기간의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 되었을 때 
가족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여 
미국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 
1년 이내의 입국 시기 및 
자녀의 여권 유효기간이 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을 통하여 여권 갱신이 가능하지만, 
각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해외 체류 시
여권 기한이 만료되어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미국 국무부에서 2021년 1월 1일이후 만료된 여권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미국 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주권자 부모님은 
위의 사례와 같이 
미국영주의사 및 관련 증빙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입국을 진행하였고, 
자녀분은 위 국무부 조치에 따라 무사히 입국을 하였습니다.

해외체류 기간을 넘기는 상황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Returning Resident 신청 또는 
미국내 입국 후 이민 재판에 출두하여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 받고 영주권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