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최소 투자금액 50만 불로 복귀
연방법원 2019년 11월부터 적용된 EB-5 개정 입법 무효 판결
지난 2021년 6 월 22일,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북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의
Jacqueline Scott Corley(재클린 콜리) 판사는
Behring Regional Center LLC(Behring 리저널센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에 발효된 국토안보부(DHS)의EB-5 행정입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이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Behring 리저널센터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의 근거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한 행정입법이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던 국토안보부(DHS) 장관 권한대행에 의해 서명 및 공표되어
행정입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11월부터 적용되었던 EB-5 개정 안에 따라
$900,000로 인상되었던 EB-5최소 투자금액은 원래대로 $500,000로 복귀되었습니다.
출처: EB5 Affiliate Network, LLC, II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