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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뉴스] 조건해지 접수증으로 24개월 체류 신분 증빙 연장
메가컨설팅
2021.09.06 10:39
조회 393
미 이민국(USCIS)은
I-751 양식이나 I-829 양식을 통해
조건해지를 신청한 자들의
체류 신분 증빙(Evidence of Status) 연장이
조건해지 접수증(Receipt Notice)으로
24개월까지
된다고
2021년 9월 4일 발표 했습니다.
이로써, 조건해지 심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Green Card) 만료일부터
24개월까지 체류 신분을 이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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