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미 이민국)은 2022년 3월 18일,
New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이 재개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포함되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 Program)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민국은 새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추가 지침서(Guidance)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l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 까지 유효
l 투자 가능
지역은
-
A. 고용촉진 지역 프로젝트: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
B. 시골지역 프로젝트:
Rural Area Project
(인구 20,000명 이상인 시골 지역)
-
C. 고 실업률 도심 지역 프로젝트:
High Unemployment Areas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
-
D.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
정부 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해당
l 투자 금액
-
$800,000 (TEA 지역)
-
$1,050,000
(Non TEA 지역, 도심지역 해당)
-
해당 투자금액은
2027년 1월 1일까지 이며,
매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조정
l 비자 발급
-
20%는
시골(Rural Area)지역 프로젝트에 배정
-
10%는
고 실업률 도심지역 프로젝트에 배정
(High Unemployment)
-
2%는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배정
-
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다음해 같은 비자 카테고리로 이월
-
다음해에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자는
전체 EB-5 할당량에
추가
l 자본 재배치
-
투자기간이 만료된
투자금의 재배치는
미국 전역의 “위험을
감수하는 “
프로젝트에 재배치가 가능
l 고용창출
-
이전과 같이
투자자 당 10명.
-
1명은 반드시 “직접”고용 하여야 하며
나머지 9명은
“간접 고용” 가능
-
2년 이하의 건설직은
75%까지만 “간접 고용”으로
인정
l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분 조정을
동시 신청
l 투자자는
I-526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
l Grandfathering (기존 신청자 보호)
-
이번 투자이민 심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하여
2027년
9월 30일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계속 심사
l DHC (국토안보부)에서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강구
이는 리져널센터 및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강화된 기록보관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지불한 모든 수수료 공개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