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전문가칼럼

[기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소개

메가컨설팅 2020.08.12 17:27 조회 580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2010 3 1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tax-2.png


미국 납세자가 미국 거주시에는 연말기준 $50,000 혹은 연중 $75,000 이상 계좌에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시에는 연중 $300,000, 연말 기준 $200,000 이상이면 미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화된 미국 법률입니다.

보고해야 할 계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적금, 연금 등의 은행계좌, CMA, MMF, 스왑, 선물, 옵션, 주식 등의 증권계좌,


해지되어 환급이 되는 보험계좌, 해외 주식 또는 증권, 그리고 해외 파트너쉽 지분 등입니다.



세금신고와 같이 415일까지 해야 하며 해외(미국 외)에 체류 시에는 615일까지 보고가 연장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하면 10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대상소득의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개인의 벌금은 $10,000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IRS의 고지서를 받고도 보고 하지 않으면 추가 30일 당 $10,000이 부과 최대 $60,000까지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ax-3.png



FATCA의 시행을 위해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간 조세정보교환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맺어야 하는데 한국은 2014 42일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4 618일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했으며 2014 7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