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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미국세법] 연방세법상 거주인(Resident)

메가컨설팅 2020.08.26 14:23 조회 716

1년 중 미국 총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어야 미국 연방 세법상 거주인(Resident)으로 세금 보고 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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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 소재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201725일 미국 이민 비자를 받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날이 2017425일이라면, 미국 입국 이전인 1 1일부터 424일까지의 기간은 세법상 비거주인(Nonresident)이 됩니다. 2017년도는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미국 세금 보고 시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 2017425일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만 전세계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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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거주인과 비거주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도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게 된다면 거주인이 아닌 비거주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합니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USCIS)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IRS)의 관할 영역이라 서로 그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외국 국적자들이나 미국 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국은 전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시 포함시키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 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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