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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뉴스] 아동신분 보호법 시행령 발표_21세 미만 자녀 이민 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메가컨설팅
2023.02.28 13:34
조회 393
지난 2023년 2월 14일
미 이민국(USCIS)는
기존 아동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을
개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
(Final Action Dates)에
21세를 넘었어도
기준을
서류접수 날짜(Dates of Filing)로
적용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미 이민국(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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