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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뉴스] 아동신분 보호법 시행령 발표_21세 미만 자녀 이민 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메가컨설팅 2023.02.28 13:34 조회 393
지난 2023년 2월 14일
미 이민국(USCIS)는 
기존 아동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을
개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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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Final Action Dates)에 
21세를 넘었어도
기준을
서류접수 날짜(Dates of Filing)로 
적용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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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 이민국(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