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절차는 주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고 자녀만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경우, 자녀 또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에 맞춰 자녀가 잠시 한국에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 귀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먼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추후 해당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미국 내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주한미대사관에서 관련 서류들을 다시 미 이민국으로 이전하는 이전 신청 및 별도의 영주권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