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영주권 취득 절차는 주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고 자녀만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경우, 자녀 또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에 맞춰 자녀가 잠시 한국에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 귀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먼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추후 해당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미국 내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주한미대사관에서 관련 서류들을 다시 미 이민국으로 이전하는 이전 신청 및 별도의 영주권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 유효 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에서 해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영구 영주권을 수령하게 되면 37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년 기준으로 체류일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야 함
   -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
   -  국내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지 않아야 함

또한 영주권자는 본인 희망 시 입대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 판정 검사 및 입영이 가능합니다. 입영자에게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휴가 시 연 1회 이상 국외여행이 허가되며 영주권 보유국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도 지급됩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미국과 소득 발생국가 모두에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미국은 여러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제상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가 완료 되어야합니다. 공제 및 혜택 관련 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미국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통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만, 증여금액이 중요합니다. 증여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세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1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16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2.91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 자녀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는 경우, 자녀가 낼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있다면, 동반가족으로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가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녀의 나이는 I-526을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한 날짜 기준입니다. 즉, 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을 절차를 포함하여 투자이민 진행 도중 자녀가 만 21세가 넘더라도 무방합니다.(한국이 백로그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미국이민법에 의하면 이민신청자의 부적격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비자가 거절당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이민국의 판례나 미국대사관의 결정을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이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기록이 있을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음주운전 담당의사의 알코올중독이 아니라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모두 송금한 후입니다.

만약 처음에 투자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먼저 보내고 이후에 잔여금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총 투자금 전액을 모두 보낸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한국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미국으로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EB-5 이민 비자는 신체검사일 기준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넘는 경우에는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EB-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체검사도 다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 중 6개월 이상 최대 2년 미만으로 미국 내에 체류가 불가능할 때 영주권 신분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보통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두 번까지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를 거절당한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범죄, 불법 체류 등 중대 사안이었다면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