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적을 성공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인 NIW는 자신의 우수성과 능력, 그리고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이 변호사의 기술로만
가지고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The unsupported assertions of counsel do not constitute evidence. Matter of Ogaigbena, 191 I&N Dec. 533,
534 n.2 (BIA 1988), 미 이민 항소 심사위원회 결정)
이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 자료를 보면,
1) 저서;
2) 수상 내역;
3) 특허;
4) 사회적 인지도;
5) 학회 가입여부;
6) 그랜트 수여 여부 그리고
7)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들은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심사기준에 얼마나 충족했는가를
질적인 요소 (qualifying factors)들을 바탕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즉,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 저서를 쓰고, 발표를 했으며,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숫적인 의미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원자가 이러한 업적들을 통해 본인의 전문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EB1 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수한 교수나 연구가에게 주는 EB1 카테고리는 10개의 심사 기준을 두고 그중 최소한 6개 이상의 기준을 만족
한 사람만이 EB1에 기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은 포인트 누적제 (point-based evaluation system)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NIW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NIW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바침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증거물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난삽하게 제출된 증거물들은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NIW 지원서에 포함되는 서류 목록입니다.
1. 여권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지원자 및 동반 가족)
3. 학위 증명서 사본 (영문)
4. 논문 초록 (영문)
5. 논문 인용 지수 확인 가능 서류 (Google Scholar etc..)
6. 학회, 세미나, 프리젠테이션 참가 확인 서류 (팜플렛, 프로그램, 사진, 미디어)
7. 수상, 그랜트 수상 실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성공 실적에 대한 포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급여가 월등이 높은 경우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언론 보도나 미디어 보도 내용
11. 학회 회원 증명 서류
12. 특허 증명 서류
13. 이력서 (CV)
14. 학회에서 좌장으로 참여했거나, 논문 심사등에 peer reviewer로서 참가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 재직 증명서 및 NIW 주장에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 수행시 조직도
16. 추천서 3-4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