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개요

EB-5란

· 최소 80만 달러
·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2022년 3월 새 투자이민 법안 개 정으로 인한 투자이민금액 인상

미국투자이민

EB-5(Employment-Based Immigration-5)는 미국의 취업이민의 5가지 카테고리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직접 취업을 하는 대신 미국인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식의 하나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직접 180만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방법이며, 풀타임 직원 역시 직접 고용하여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간접 투자의 경우, 미 이민국의 투자자 유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80만불(TEA 지역에 한함) 혹은 105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이주 공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미국 투자이민은 모두 간접 투자이며, 그 이유는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목적이 진짜 투자 혹은 미국 내 사업체 운영이라기보다는 자녀교육, 미국내 직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 등 '영주권'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부터 EB-5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1992년부터 RC를 통한 50만불 간접투자이민이 Pilot Program으로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7년간 투자 금액의 변동 없이 50만불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7월 24일 법 개정으로 인하여 RC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금액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USCIS(미 이민국)은 2022년 3월 18일, New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이 재개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포함되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 Program)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 까지 유효

●투자 가능 지역은
- A. 고용촉진 지역 프로젝트: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 B. 시골지역 프로젝트: Rural Area Project (인구 20,000명 이상인 시골 지역)
- C. 고 실업률 도심 지역 프로젝트: High Unemployment Areas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
- D.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 정부 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해당

● 투자 금액
- $800,000 (TEA 지역)
- $1,050,000 (Non TEA 지역, 도심지역 해당)
- 해당 투자금액은 2027년 1월 1일까지 이며, 매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조정

● 비자 발급
- 20%는 시골(Rural Area)지역 프로젝트에 배정
- 10%는 고 실업률 도심지역 프로젝트에 배정 (High Unemployment)
- 2%는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배정
- 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다음해 같은 비자 카테고리로 이월되며
- 다음해에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자는 전체 EB-5 할당량에 추가

● 자본 재배치
- 투자기간이 만료된 투자금의 재배치는 미국 전역의 “위험을 감수하는” 프로젝트에 재배치가 가능

● 고용창출
- 이전과 같이 투자자 당 10명.
- 1명은 반드시 “직접” 고용 하여야 하며 나머지 9명은 “간접 고용” 가능
- 2년 이하의 건설직은 75%까지만 “간접 고용”으로 인정

●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분 조정을 동시 신청
● 투자자는 I-526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 가능
● Grandfathering (기존 신청자 보호)
- 이번 투자이민 심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하여 2027년 9월 30일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계속 심사

● DHC (국토안보부)에서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강구 이는 리져널센터 및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강화된 기록보관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지불한 모든 수수료 공개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미국투자이민

※ EB-5 투자금액의 기준, TEA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 하여 EB-5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 요건은 80만불(법 개정 전 50만불, 2019년 11월 21일 이후 90만불 로 변경, 이후 2022년 3월 18일 80만불로 변경) 입니다. TEA는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TEA는 외국투자자의 투자금을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