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고학력 전문직 독립 취업이민)

NIW 신청 자격 요건

A. 학력
  • a. 미국내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상위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A U.S. master’s degree or higher (or its foreign equivalent),

    b. 미국내 또는 미국외의 국가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발전적 경력 증명 필요) (A U.S. bachelor’s degree or foreign equivalent plus at least five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your profession (combined, this is considered the equivalent of a master’s degree)

    c. 해당 전문 분야에서 학위를 뛰어 넘을 수 있을 만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Exceptional ability, which means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your profession)
  • 사례
  • 벤쳐 사업가 중에는 자신의 전공분야와 상관없는 분야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학부에서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 공학)을 전공하였지만, 바이오 관련 벤쳐 기업을 만들어 성공한 지원자 입니다. 이 지원자는 자신의 벤쳐기업이 해외 유수한 벤쳐 캐피털로부터 고액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최종 학력이 석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문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B. 지원자의 전문 분야의 학문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증명
  • 미 이민국의 NIW 심사 기준은 2017년 미 대법원 Matter of Dhanasar 케이스를 통해 크게 변하게 됩니다 4 . 종전의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케이스를 통해 정립된 기준에 각 자격 요건을 정량적으로 계측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면, 동 판례를 통해 새로이 제시된 이민국 심사 기준은 이에 비해 훨씬 주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Matter of Dhanasar 케이스를 통해 정해진 심사 기준

    첫째, 미국내 또는 미국외의 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he proposed endeavor should have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둘째, 자신의 전공이나 연구분야, 또는 전문분야가 미국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The petitioner must prove that s/he is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셋째, 현재 자신의 자격사항들이 그런 전문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On balance, the petitioner must prove that the application would be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the Labor Certificate process).

    그리고 끝으로, 이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미국 이민법이 정해 놓은 [노동허가]제도의 면제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례 – National Importance
  • (한국내 업적과 미국 국익) 한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연구 개발직으로 오래 근무한 회사원으로서 국내 대학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연구 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지만, 특별한 논문이나 학회 활동 등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할 만한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오래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프로젝트에 책임자급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어 회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의 문제점은 본인이 활동이 모두 한국내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미국 국익에 연결하는 것이 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미국의 반도체 육성이라는 정책에 부합되는 분야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 온 고급 기술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업적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와 이를 뒷바침 하는 추천서와 여러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증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2021년)


  • 심사기준 변경
    NTSDT vs Dhanasar 판례 비교
    Before: NYSDOT After: Dhanasar
    First Prong The beneficiary must seek towork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Second Prong The beneficiary’s work must have a benefit will be national in scope.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Third Prong The beneficiary must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 The national interes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if a labor certification were required for the beneficiary.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기준 변경 설명

    다음의 두 사례는 거의 비슷한 자격사항을 갖춘 지원자들이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승인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두 지원자 모두 1) 미국 대학 석사 학위 보유 2) 석사 학위 논문 외 별다른 논문 전무; 3) 논문에 대한 인용 사례 전무; 4) 수상 및 특허사항 전무' 4) 지도교수 포함 추천서( 3-4인) 외엔 특이 경력이 없는 평범한 유학생과 회사원 이였습니다.
  • 2012년 NYSTD 기준을 적용한 케이스

    이 케이스는 미국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과정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개인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대형 컴퓨터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던 학생이 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자의 혁신성을 증명하여야 했었습니다. 이 지원자가 자신의 분야 (슈퍼 컴퓨터로 연결)에서 기존 연구방법과는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척]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지원자가 [주위의 동료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지원자의 [리더쉽]에 대해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 NYSTD 판례에서 정해 놓은 기준들을 하나씩 입증해 나가면서 승인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 2019년 Dhanasa 케이스 적용한 케이스; 직무 경험

    반면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두번째 케이스는 미국 인디애나에 위치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생산하는 회사의 개발 연구직 사원으로서 퍼듀 대학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2년간의 경력이 전부인 케이스 였습니다.

    이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달리 특별히 [혁신성]이나 [차별성/우월성][리더쉽]을 따로 따로 항목별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업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중에서 지원자 본인의 역할을 산업발전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분석해서 강조하였으며, 이런 역할을 맡기 위해 그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던 점들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한 후, 향후 그의 자격이 미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회사내 인사평가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이후 이와 유사한 포지션에 있는 중국인 디자이너도 같은 방법으로 NIW를 승인 받았습니다.
  • STEM VS. NON-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Dhanasar 판례는 Non-STEM (비 이공계) 지원자들에게도 NIW의 기회를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NIW는 STEM을 전공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인문 사회 과학 분야 보다 국가적 이익을 증명하기 수월할 뿐 아니라, 논문의 횟수나 인용지수 등 NIW에 필요한 요소를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업적만을 중요시하는 Dhanasar 기준 하에서는 NON-STEM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의 두 사례는 거의 비슷한 자격사항을 갖춘 지원자들이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승인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 사례
  • 이 케이스는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의 캐리어 개발을 도와주는 상담사의 NIW 성공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의 지원자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대학에서 미국 학부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상담사 였습니다.

    이 케이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원자가 단순히 상담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상담 툴 (Tool)과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였고 이를 인근 대학에 전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위의 전문가들과 동료들로부터 호의적인 추천서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가 주는 의미는 NIW를 분석하는 시각을 다양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가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온 점, 그리고 이 결과물을 주위에 전파하고자 노력한 점과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문가의 증언으로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결론

    위 두 사례가 보여주듯 이제 NIW의 기준은 과거의 정형화된 입증 방법이 아닌, 다양한 자료와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이를 미 국익 기여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C. Balancing Test
  • NIW 지원자는 미국 이민법이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노동허가제도 (Labor Certificate)를 면제받아도 될 만큼의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자의 향후 미국내에서 활동에 대한 기대 또는 전망을 통해

    o 지원자의 자격이나 업적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근거 제시;

    o 지원자에 견주는 미국 근로자가 있더라도, 여전히 지원자는 미국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과 근거 제시; 또는,

    o 지원자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연구나 프로젝트가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