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자격이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및 장애인 의료보험(Medicare)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 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배우자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한 주, 혹은 지역 규제가 없을 시에 화기를 구입 혹은 소지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 징병 대상자(미국 군대)에 등록할 것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상시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혹은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를 소지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미국 이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단, 미국 이외 지역의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있음)
·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없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단, 미국 이외 지역의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있음)
·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체류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소득 신고서에 자신을 "비이민자"라고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