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Treaty Investor) 비자 소개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개인 혹은 법인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 혹은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발급된 비자 기간동안 투자자와 동반 가족들(만 21세 미만)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미국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 만료 전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발급되는 E-2 비자 기간은 2년 혹은 5년이며 투자 자금이 EB-5(미국투자이민) 보다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비자, 미국투자비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비자 종류 비이민 E-2 (Treaty Investors) 비자
승인 조건
  • 미국 사업체에 투자(기존 업체 인수 혹은 신규 업체 설립 → 50% 이상 소유) / 운영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능력 증명
  • 합법적인 자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양의 투자자금 필요
비자 혜택
  • 배우자 /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함께 체류 가능
  • 동반 자녀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 배우자가 다른 국가 국적이라도 신청 가능
  • 배우자는 미국 입국 후 노동허가 신청 가능
투자 비용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며, 그 외 비자 발급 수속 비용($205) 추가
체류기간
  • 2년 or 5년의 E2 비자 발급 후 미국 체류 / 연장 횟수 제한 없음
  • (사업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영구 갱신)
  •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 시 최대 2년 비자 연장
  •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시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함 (비이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