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Indiana)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민법 전분야에 걸쳐 풍부한 케이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포함한 가정 초청은 물론, 미국내 고용주를 대변하는 취업 이민,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소액 투자 비자, 추방 재판 및 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 신청에 이르기 까지 이민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EB-2 NIW 신청은 전홍민 변호사가2008년부터 꾸준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서
미국 중부내 주요
10개 대학 (Big Ten) 의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유학생들과
전문가들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NIW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이공계열 전공자는 물론 예술계,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의
NIW도 성공적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전홍민 변호사의 NIW팀은
United Stat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Policy memorandum 과
Administrative Appellate Office의 National interest Waiver 케이스들을
꾸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민국의 최신 심사 경향에 맞춘 케이스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홍민 변호사는 그동안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Kentucky, Korean
Scientist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University of Wisconsin Chapter,
KSEA- Indiana Chapter,
Ohio State University,
KOTRA New York K-Move 등을 위한 Counselor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