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국적의 고용주 (스폰서)
2. 고용주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증명
3. 영주권 신청자의 업무가 실제로 존재 (Bona fide job opportunity) 하는지를 증명
4. 영주권 신청자가 받을 급여가 미국내 에서 해당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분야에 근무하는 다른 미국 근로자 들과의 평균 급여 (Prevailing wage)에 견주어 최소한 동일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
취업 이민은 영주권 신청 직책과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과 절차 그리고 지원 가능 시기가 매월 달라집니다. 그 자격 별 신청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순위별 분류 | 필요한 최소 학위 | 고용주 필요 유무 | 노동허가 필요 유무 |
---|---|---|---|
1순위 | 박사 이상 소지자로 우수 교원 또는 연구원 또는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 다국적 기업의 임원 | Self-Petition 가능 (스폰서 고용주 불필요) |
면제 |
2순위 | 석사 이상의 학위 | 필요 예외) NIW: Self-Petition |
필요 예외) NIW |
3순위 | 숙련직(학사 이상 학위 포함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 필요 | 필요 |
비숙련직: 학위나 경험 필요 없음 |
・ 미국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Preference Immigration) 의 한 종류로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면서 미국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면제 받는 제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해당 포지션에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 근로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취업 이민과 달리 1순위와 2순위 중 National Interest Waiver는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 없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업적만을 가지고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National Interest Waiver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 영주권 스폰서(고용주)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청자 전문 분야의 업적을 증명함으로써 스스로 영주권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