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각 프로젝트마다 투자금의 환수시기는 당사간의 합의한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 내 환수기간이 5년이라고해도 이민법에 의해 EB-5 투자금은 영주권 승인 이전까지 투자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금 반환시기는 다양할 수 있으며, 계약이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수료(Syndication Fee or Administrative Fee)는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즉 투자금 50만불이나 변호사 비용 혹은 접수비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이주공사를 통해 리저널 센터와 계약 후, 리저널센터가 프로젝트 회사 (JCE: Job Creating Enterprise)나 투자회사(NCE: New Commercial Enterprise)로부터 서류를 규합하고, 조건부 해지, 원금환수 등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위한 비용입니다.

우선 투자자의 문제가 아닌 프로젝트의 문제로 인해 I-526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리저널센터측의 전액 환불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마다 환불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이민국에 항소하여 재승인을 기다리는 곳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항소하지 않는 곳은 가능한 빨리 투자금을 환불해주는 편입니다. 

투자자의 문제로 I-526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는 리저널센터측에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투자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투자금은 계약 파기에 따른 행정비용 제외 후,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환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I-526 승인 거부에 따른 환불 규정은 계약서나 투자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한 명 당 10명의 고용 창출은 정식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융자금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합리적인 자금 출처를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이전에 경험 많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출처 증빙입니다. 즉,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이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금, 주식, 부동상, 상속 등 케이스에 따라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위험이 수반되는(At-risk) 투자(investment)입니다. 즉 미 이민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할 사업체를 선정 후 투자금을 송부하면 I-526 청원과정을 거쳐서 승인 시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합니다. 이후 2년 뒤에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고용 창출요건(10명)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시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