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개정안 통과

메가컨설팅 2022.03.16 16:48 조회 983

지난 311일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 되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중단 되었던 기존 신청자들의 영주권 발급이 재개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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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중

투자이민 신청예정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주는 법안은 

I-485 (영주권 신분 조정)을 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1 (학생비자), J-1 (교환, 연구원, 인턴등의 비자), E-2 (소액 투자자 비자), L visa (주재원 비자)등으로 

한국 신청자들이 현지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투자이민 청원 (I-526)과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영주권으로의 I-485를 신청하게 되면 

I-526 승인까지의 시간을 영주권 신청자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도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I-485를 동시 신청하게 되면

I-765 (노동허가), I-131 (여행허가)를 신청 후 

3~6개월이내에 취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우수한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였더라도

H-1B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탈락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작용들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영주권 신청이 최종 거부되면 180일간의 보호만 받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신분은 최종 승인을 받기 전 까지 신중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신분을 유지 하지 않고 180일이 지나서 영주권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Over Stay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투자이민 신청 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자금출처를 확인 받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l  EB-5 프로그램은 2027930일 까지 계속된다.


l  투자 가능 지역은 다음과 같다.


-      A. 고용촉진 지역 프로젝트: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      B. 시골지역 프로젝트: Rural Area Project 

(지난 법안과 변동 없이 인구 20,000 정도의 지역이며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서는 수속 기간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      C. 고 실업률 도심 지역 프로젝트: High Unemployment Areas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      D.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 정부 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시회 인프라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l  투자 금액

-      $800,000 (TEA 지역)

-      $1,050,000 (Non TEA 지역, 도심지역 해당)

-      해당 투자금액은 202711일까지 이며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조정한다.


l  비자 발급

-      연간 10,000의 비자를 발급한다.

-      20%는 시골지역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      10%는 고 실업률 도심지역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      2%는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      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다음해에 같은 비자 카테고리로 이월 된다.

-      다음해에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자는 전체 EB-5 할당량에 추가된다.


l  자본 재배치

-      투자기간이 만료된 투자금의 재배치는 미국 전역의 

위험을 감수하는 프로젝트에 재배치가 가능하다.


l  고용창출

-      이전과 같이 투자자 당 10.

-      1명은 반드시 직접고용 하여야 하며 

나머지 9명은 간접 고용가능하다.

-      2년 이하의 건설직은 75%까지만 

간접 고용으로 인정된다.


l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분 조정을 동시 신청


l  투자자는 I-526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l  Grandfathering (기존 신청자 보호)

-      이번 투자이민 심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하여 

2027930일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20269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계속 심사한다.


l  DHC (국토안보부)에서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강구한다

이는 리져널센터 및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강화된 기록보관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지불한 모든 수수료 공개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EB-5 청렴성 기금에 투자자들은 $1,000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상의 큰 변화가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사항들에 대하여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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