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즈니스 사업자에게 발급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개인 혹은 법인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 혹은 새로 설립하여 운영할 때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비 이민 비자라 발급된 비자 기간만큼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자 만료 전에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 기간이 2년 혹은 5년의 E-2 비자를
발급받으며 비자 발급 후 바로 입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를 통해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며 2명
이상의 현지인을 채용함으로써 경기 부양과 동시에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E-2 자격 조건
■ 투자자는 조약국*의 시민권자
/ 법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약국: 한국과 미국은 1957년
11월 7일 E-2 및
E-1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출처: 미국무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treaty.html)
■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민으로 사업체에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당량(Substantial)이며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투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되지 않고 은행계좌나 유사한 부동산 소유 등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투자한 사업체에서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보다 더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며 미국내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을 관리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손실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한 사업체의 담보 대출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투자한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사업체에 필요한 직원(Essential employee) 즉,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급
혹은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를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