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 되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중단 되었던 기존 신청자들의
영주권 발급이 재개될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중,
투자이민
신청예정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주는 법안은
I-485 (영주권 신분 조정)을 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1 (학생비자), J-1 (교환,
연구원, 인턴등의 비자), E-2 (소액 투자자
비자), L visa (주재원 비자)등으로
한국 신청자들이
현지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투자이민 청원 (I-526)과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영주권으로의 I-485를 신청하게 되면
I-526 승인까지의
시간을 영주권 신청자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도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I-485를
동시 신청하게 되면,
I-765 (노동허가), I-131 (여행허가)를 신청 후
약 3~6개월이내에 취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우수한 유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였더라도,
H-1B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탈락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작용들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영주권 신청이 최종 거부되면 180일간의 보호만 받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신분은 최종 승인을 받기 전 까지 신중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신분을 유지 하지 않고 180일이 지나서 영주권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Over Stay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투자이민 신청 시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자금출처를 확인 받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l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 까지 계속된다.
l 투자 가능
지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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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촉진 지역 프로젝트: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
B. 시골지역 프로젝트: Rural Area Project
(지난 법안과 변동 없이 인구 20,000
정도의 지역이며,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서는 수속 기간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
C. 고 실업률 도심 지역 프로젝트: High Unemployment Areas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
D.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 정부 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시회 인프라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l 투자 금액
-
$800,000 (TEA 지역)
-
$1,050,000 (Non TEA 지역, 도심지역 해당)
-
해당 투자금액은 2027년 1월 1일까지 이며,
매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조정한다.
l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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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0의 비자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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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는 시골지역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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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는 고 실업률 도심지역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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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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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다음해에 같은 비자 카테고리로 이월 된다.
-
다음해에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자는 전체 EB-5 할당량에
추가된다.
l 자본 재배치
-
투자기간이 만료된 투자금의 재배치는 미국 전역의
“위험을
감수하는 “ 프로젝트에 재배치가 가능하다.
l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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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같이 투자자 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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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반드시 “직접”고용 하여야 하며
나머지 9명은
“간접 고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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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건설직은 75%까지만
“간접 고용”으로
인정된다.
l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분 조정을 동시 신청
l 투자자는
I-526 (이민청원)과
I-485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l Grandfathering (기존 신청자 보호)
-
이번 투자이민 심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하여
2027년
9월 30일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계속 심사한다.
l DHC (국토안보부)에서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강구한다.
이는 리져널센터 및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강화된 기록보관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지불한 모든 수수료 공개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EB-5 청렴성 기금에 투자자들은 $1,000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상의 큰 변화가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사항들에 대하여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