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전문가칼럼

[기본] 미국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메가컨설팅 2020.09.09 14:30 조회 1254

투자이민(EB-5)을 통해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첫 입국 후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조건해지(I-829)를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I-829 조건해지 승인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Green Card holder)가 되면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다음의 기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하여 시민권 절차 완료 혹은

영주권 상실 혹은 포기

  •  

    또한, 조건부 영주권자도 영주권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 미이민법 및 국적법(INA) 216조에 의거, 결혼을 근거로 한 조건부도 영주권자로 인정

  • - 미이민법 및 국적법(INA) 216A조에 의거, 적격한 투자를 근거로 한 조건부도 영주권자로 인정

     

    그렇다면 한국 내 사업, 직장, 학업, 건강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미국 체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영주권을 유지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분의 포기

  • -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그 국가에서 영주할 의도

  • - 미국 세금 신고 시, 비이민(Nonimmigrant)자로 신고

  • - 일시적인 출국이 아닌 장기간 미국 밖에 체류

    ** 미이민국(USCIS)로부터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을 발급받거나 영주권자 귀국비자(SB-1)을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해외에 체류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와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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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원문처럼 1년 이상 미국 체류가 어려울 경우, 양식 I-131을 통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발급받아 허가된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이민국은 2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를 했을 경우, 미국 출국 전에 받은 재입국 허가는 소멸되며 이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자 귀국비자(SB-1)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미국 영토를 1년 이상 나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주된 주거지를 외국에 두고 있다면, 1년 이하라도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를 사용하여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준비

    1)재입국허가 신청서 작성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Re-entry Permit)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

  • - 미국 거주 주소

  • - 영주권 번호 (A-넘버, Alien Registration Number)

  • - 사회보장국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 - 여권 사본

  • - 전화번호

  • - 출국날짜

  • - 해외체류 예상 기간

  • - 재입국허가서 수령 장소(미국 내 주소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중)를 선택하여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 신청은 신청인이 미국 영토 내 (, 사이판, 하와이 포함)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족을 대표해 한명이 모두 신청하는것이 아닌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각각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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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인의 미국 거주지에 따라

  • - 텍사스 이민국 (뉴욕, 뉴저지, 텍사스, 펜실베니아, 메사추세스, 버지니아 거주지 등)

  • - 애리조나 이민국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 괌 거주지 등) 사무실로 접수됩니다.

     

    3) 신청 시 해외 거주 목적이 항구적이 아니라 임시적이라는 증빙 서류

    - 간단한 사유서

    - 외국 직장의 재직증명서

    - 미국내 가족들 거주 현황

    - 미국 내 부동산 소유 현황

    - 미국 운전면허

    - 미국 내 각 종 공과금 고지서

    - 미국 은행 계좌 등을 증빙

    ** 외국의 체류가 임시적인 것이며 신청자의 미국 정착 준비 상황 및 그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사유가 끝나면 미국에서 영주할 것이다 라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2. 소요기간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3-6개월 정도로 예상하나 이민국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 I-131 신청서 발송

  • - 약 4-8주 후에 접수증 및 지문 체취를 위한 통지 안내

  • - 약 2~3주 이내에 지정된 장소(대부분 신청인의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 체취 및 사진 촬영

  • - 최종 승인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 예상

    ** 이민국에서 지문 체취 후에는 승인서 수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가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하며 

  • 최근 5년 중에 4년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면 1년짜리 허가를 받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면 계속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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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비용

    신청비용은 1인당 $575 입니다.

    추가로 지문날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14세 이상 79세 이하는 $85가 추가되어 재입국 허가 신청비용은 1인당 $660 입니다.

    지문날인을 하지 않는 14세 미만, 79세 이상 신청자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지문날인을 하지않고 이전 지문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 2020713일부터 지문 업무가 재개되면서 8우러부터 다시 지문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