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의 투자자는 투자금(TEA 지역인 경우 90만불 / 일반지역인
경우 180만불)을
투자하려는 프로젝트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송금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해외 송금을 진행하는 은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을 송금한 후 투자금을 송금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준비한 서류 모두를 미 이민국(USCIS)에 발송하여 투자이민 접수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수속 절차 중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서의 목적은 “해외 반출되는 국내자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 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 유출 방지입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관련 규정>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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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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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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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제48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제49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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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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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금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법을 적용 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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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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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환의 매각]
제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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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내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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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고 등의 신청]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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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점
(은행연합회
내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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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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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대상은 “해외 이주 예정자
중
영주권 등(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세대별로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을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10만불 초과 시에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해서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1일 5만불을 1차로
신청하고 2011년 5월 1일에
6만불을 신청하면 누계금액인 11만불에 대해 발급이 됩니다.
이후 같은 해인 2011년 10월
20일에 2만불을 신청하면 2만불에 대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접수는 최종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참고 1> 제도
요약

<용어의 정의>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