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은 60일 유예 기간을 거친 뒤 12월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강화된 규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1B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정의 변경
- H-1B의 직장(Worksite)과 파견업체(Third-party worksite) 정의
추가
- H-1B의 미국 고용주(United States employer) 정의 변경
- USCIS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결정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1) 직무와 학위가 ‘직접(Direct)’ 관련
2) USCIS는 일반 학위로 H-1 전문 직종과 유관성을 입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업무에 따른 직접 관련된 학위를 가져야 함
4)직접 고용이 아닌 다른 회사가 파견 근무(Third-party placement) 하는 형태의
고용인 경우 H-1B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1년
5) 인력 파견회사와 H-1B 전문 인력 파견 업체와의 명확한 고용관계 유지 증빙
*그동안 전문직을 고용한 회사만 H-1B 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많은 인력 파견 업체들이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H-1B를 신청해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6) 전문 인력 파견 업체도 채용, 급여지급, 직원 관리의
고용주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함
7) H-1B 신청자에 대한 노동부의 임금 규정
강화
8) USCIS가 진행하는 감사를 거부한 업체는 H-1B를 받을 수 없음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의 임금통계자료(OES)를 사용해 H-1B 전문 인력의 임금을 정할 때는
노동부의
4단계 임금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1단계(Level 1) 임금으로는 H-1B 신분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며
적어도 2단계는 되어야 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임금을 3단계나 4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과거 대기업의 H-1B 근로자들의
임금 레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 아마존(Amazon)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근무하는 H-1B 근로자들 중 3/4 이상이 Level 1 혹은 Level 2
- 월마트(Walmart) 와 우버(Uber)에 근무하는
H-1B 근로자들 중 절반 이상이 Level 1 혹은 Level 2
- IBM에 근무하는 H-1B 근로자들 중 3/5 이상이 Level
1 혹은 Level 2
- 구글(Google)에 근무하는 H-1B 근로자들
중 절반정도가 Level 2
- 애플(Apple)에 근무하는 H-1B 근로자들 중
1/3 정도가 Level 2
이에 Caltech과 USC를 포함한 4개의 연구기관과 공립대학에서 강화된 규정의 시행을 막기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1B로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미국 내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보다 많은 정보와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0/08/2020-22347/strengthening-the-h-1b-nonimmigrant-visa-classification-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