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2021년 12월 3일 다가오는 EB-5의 개정

메가컨설팅 2021.11.15 13:42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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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일 
다시 한번 EB-5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EB-5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중단된 후, 
5개월여만에 다시 한번의 기회가 
12월 3일 의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그동안 USCIS와의 소송의 여파 및 
연방 예산안과 투자이민 연장 안의 분리로 인하여 
투자이민 접수 및 심사가 중단된 후,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예정자들은 
불안 한 상황에 놓여있다.
6월 30일부터 아래와 같은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

1. 미이민국은 
직접 투자이민을 제외한 
새로운 투자이민 청원을 (I-526) 접수를 중단한다.
2. 미이민국은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내의 신분 조정 (I-485) 접수를 중단한다.

3. 신청되어 있는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은 최소 2021년 12월 13일까지 심사 보류한다.

4.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은 마감일까지 해야 한다. 
5. 단, 투자이민 2년 임시 영주권 소지자의 
조건 해지 (I-829) 접수 및 심사는 계속 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기존의 신청자들 중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이민 청원 심사 및 
이민 비자 취득을 위한 NVC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오는 12월 3일 이민법안을 포함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상원에서 입법 제안에 동의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 옴니버스 법안에 
투자이민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이 포함 된다면 
12월 3일 이후 투자이민은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옴니버스 법안에는 
최소 투자 이민 금액을 75만불로 정하는 법안이 포함된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미이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존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원하지만, 
만약 2021년 12월 31일 까지 의회의 재 승인이 없다면 
기 신청된 모든 I-526 의 승인을 거부 할 수 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Grandfathering” (의역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한다)의 
법제화를 통하여 기 신청자들을 구제할 수 있으며 
그 논의가 의회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다.  

최악의 경우, 1
2월 3일에 법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부결이 되더라도 
기존의 신청자들은 Grandfathering으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미국 투자이민 업계에서는 
사활을 걸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장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의회의 원만한 합의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면 
전 세계의 투자이민 예정자들의 신청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한다. 
몇 년 전부터 말로만 무성했던 
프로그램 중단이 현실이 된 이번 수속 중단 사태를 겪었고 
아직 영구적이 프로그램이 아닌 간접 투자이민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 접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이다. 
투자금도 75만불 정도로 통과 된다면 
최근 전세계에 걸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불어난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이민을 준비 중인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최소 75만불에 대한 자금 준비 및 
자금 출처 준비를 해놓는 것이 
12월 3일 프로그램 재개 이후 
심사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