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주요 특징

· 동반가족 함께 영주권 취득
·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단순한 조건 자금출처 증빙! '영어, 학력, 사업경력 등 불필요' 

가족 구성원 모두 영주권 취득 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AT RISK,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투자 

누구나 합법적인 자금으로 90만불 또는 180만불 이상 미국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증명함으로써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이민국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나 가정주부인 배우자도 합법적인 투자자금으로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주신청자와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동반가족(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선별적으로 영주권 부여함에 따라 한국 경제활동 유지와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민 형태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라 투자에는 위험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 되는 형태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을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금증명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사업경력, 영어능력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투자하면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