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경우, 사업의 50%이상이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유 해야함 합작 투자인 경우 50% 이상의 소유권이 한국 국적)
This is established by showing at least 50% ownership of the enterprise or possession of operational control through a managerial position or other corporate device. (출처: USCIS)
미국 기업에 상당한 양(substantial amount)의 자본을 투자했으며 취소가 불가하여야 하며, 적극적(actively)으로 투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투자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음 단, 사업체 유형과 투자자의 경력에 따라 승인 금액의 범위는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E-2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투자 자금은 범죄 행위로부터 획득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함 급여, 상속, 부동산 처분,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가능. 다만 E-2 사업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인정받지 못함
투자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중이거나 운영될 예정이어야 함 (부동산 투기, 개발되지 않은 토지 등 간접 투자 불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나,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5년 이내 충분한 수익성(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소득 이상을 창출)이 있다면 승인 가능 (Marginal Enterprises 규정 / 8 CFR 214.2 (e) (15) 참조)
투자는 상업적인 의미에서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함 (사업체 및 투자금액의 손실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민 국적법 101(a)(15)(E) 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님)
투자자의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며 이민이 아님
체류 기간 이후 E-2 신분이 만료 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 가족관계 등 설명이 필요)
E-2 투자자 및 직원의 가족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닌,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지사 설립 시 소속 직원들이 주로 받는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직원 수에 제한이 없음
직원과 고용주가 동일한 국적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시민권자인 경우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임원(Executive)
관리직(Supervisor)
필수 직원(Essential Employee)*
*필수 직원이란: 전문기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학력 및 특정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 직원이 하게 될 일의 특성, 급여, 미국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8 C.F.R 214.2(e) (18))
<이민국 원문> The degree of proven expertise in the employee’s area of operations Whether others possess the employee’s specific skills The salary that the special qualifications can command Whether the skills and qualifications are readily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